단체 심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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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개인회원 - 자격신청 및 자격 심사 신청
*기관회원 - 교육과정 적합여부 및 전공학과 인정 심의 신청


대상

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진행하는지 서류 제출 후 민간자격증 검정규정에 의거해 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격 인정을 받고 수강생들에게 발급하고자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.

신청절차

1. 제공인력 인정확인 서류 접수 및 신청 - 1004school@daum.net

2. 1차 심의 : 제출서류 검토

3. 2차 심의 : 자격관리위원회 최종 심의 및 의결

4. 결과통보

5. 원본서류 해당 기관으로 우편 제출

6. 자격인정서 , 자격증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