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DGs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전문가 

민간자격 관리·운영 규정[요약]

자격규정

제 1장 총칙

제 1조 (목적)

이 규정은 SDGs전문가 민간자격검정(이하 “검정”이라 한다.)의 업무를 엄정하고,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 


제 2조 (용어의 정의) 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시험위원”이라 함은 출제위원, 감수위원, 본부위원, 책임관리위원, 시설관리위원, 보조위원, 시험감독위원, 복도감독위원, 방송통제위원, 실기보조위원, 채점위원 및 기타 독찰위원을 말한다.

2. “답안카드”라 함은 광학판독기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를 말한다.

3. “답안지”라 함은 검정 시행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 (주관식 시험문제지 포함) 및 실기시험 시행 시 순수 필답형으로 시행하는 종목의 답안지를 말한다.

4. “비번호”라 함은 답안지 및 작품채점 시 채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답안지 및 작품이 어느 수험자의 것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답안지 및 작품에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비밀부호를 말한다.

5. “등번호”라 함은 검정시행 시 수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수험자의 등에 부착하는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.


제3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(사)한국교육연구소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(시험위원 등)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(수험자 등)에게 적용한다.



제 2장 총칙

제4조(검정업무의 구분) 

① (사)한국교육연구소는 SDGs 전문가 민간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․시행하며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

2.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
3. 검정업무의 기획,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4. 시험위원의 위촉․활용에 관한 사항

5.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․관리 및 인쇄․운송에 관한 사항

6.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

7. 합격자 관리 및 자격수첩 발급․관리에 관한 사항

8.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

9.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

② 시행 주관팀(부)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수험원서 교부․접수, 수험 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

2.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3. 검정집행업무(시험장 준비, 시험위원 배치, 시험시행 등)와 관련된 사항

4. 실기시험 답안의 현지채점에 관한 사항

5.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수첩 교부에 관한 사항

6.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

7.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

8.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

9.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



제 3장 검정기준 및 방법

제5조(민간자격의 취득) 본 SDGs 전문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.

제6조(자격종목 및 개념정의) ① 본 규정에서 규정하는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종목명은 SDGs 전문가 민간자격이다.

② 본 규정에서 말하는 SDGs 전문가라 함은 마을, 지역, 학교, 회사 등 각 조직 내 SDGs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동의 세부 목표를 도출하고, 각 영역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찾아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적·물적 자원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.

③ SDGs전문가 민간자격에는 1급과 2급을 두며 각 직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 

자격종목등급직 무 내 용

SDGs

전문가


1급
지속가능발전목표(SDGs,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를 달성하기 위해 마을, 지역, 학교, 회사 등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목표를 도출하고, 각 현장에 맞는 실천방안을 찾아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, 네트워크 구축, 컨설팅 등의 영역에서 전문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
2급
지속가능발전목표(SDGs,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를 달성하기 위해 마을, 지역, 학교, 회사 등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목표를 도출하고, 각 현장에 맞는 실천방안을 찾아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적·물적 자원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


제7조(검정의 기준)

SDGs전문가 민간자격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자격종목등급검 정 기 준

SDGs

전문가


1급

실천 및 확산과 관련하여 교육, 네트워크 구축, 컨설팅 등의 세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

2급
실천 및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활동가로서 기초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